계획 승인 행정절차 매듭
가격 결정후 내달 초 분양
분영가 상한제 의무 적용
전매제한기간 4년으로 늘어
청약 대기 수요자 관심집중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갑천1블록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분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업계획 승인으로 행정절차가 매듭지어지면서 분양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아 내달 초 본격 분양시장에 등판할 예정이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23일 자로 대전도시공사가 신청한 갑천 1블록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사업계획 승인 고시에 따르면 갑천1블록은 유성구 원신흥동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1블록 6만 4660㎡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2~20층 아파트 18개 동 111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사업비는 4468억원으로 시공사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다.

분양 직전 제반 행정절차 매듭으로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를 결정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게 된다.

이 같은 절차를 고려해 갑천1블록은 내달 초 본격 분양될 전망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분양가 산정, 입주자 모집 공고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10월 초 분양될 예정으로 남은 절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갑천1블록의 분양가는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의무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갑천1블록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분양가 제한을 받게 된다.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3.3㎡당 647만5000원으로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정기 고시한 금액이다.

갑천1블록은 정부의 실수요자 위주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도 4년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 22일 시행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3년에서 4년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앞서 공급된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는 당시 대전이 비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 불과했다.

이처럼 투기수요의 거품이 걷히고 저렴한 분양가가 기대되면서 갑천1블록 청약 대기 수요자들의 기대감도 달아오르고 있다.

갑천3블록은 최고 경쟁률 537대 1, 총 청약 접수자만 16만 7107명이라는 역대급 청약기록을 세운 바 있어 갑천1블록도 이 기록을 넘어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와 부동산 규제 등의 여건으로 주택 공급 계획의 반도 못채울 정도로 분양시장이 경직됐다"며 "한동안 공급이 뜸했고 새집 수요가 충만한 가운데 공공분양이 열리게 되면서 그 어느때 보다 많은 청약 통장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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