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절차·과정 대폭 강화한 6·17 부동산 대책 시행에
노후 아파트 단지 주민들 요청 동의서 속속 제출하며 잰걸음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지역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추진 단계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부터는 안전진단의 절차와 과정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23일 중구청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21일 유천동 장미아파트와 태평동 시영아파트, 문화동 삼익아파트 안전진단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 마감은 25일까지로 구는 입찰 참여 업체들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용역비로 장미·시영 아파트 각각 약 6300만원, 삼익아파트 약 8000만원이 책정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된 현지조사(예비 안전진단)에서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후속 행정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다.

이들 단지는 지난 6월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노후도 기준을 충족하고 주민 사업 추진의지가 강했다는 점에서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태평동 삼부아파트 1단지와 2단지, 4단지도 1차 안전진단을 위한 현지조사를 구에 신청한 상태다.

현재 예비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위해 협의 중이지만 일정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구조·시공·설비·건축·도시계획 등 5개 분야 전문가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같은 날짜를 맞춰야 하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다.

4단지도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1단지와 2단지는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태평6구역·8구역)으로 이미 지정됐다.

1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현지조사를 위한 입주민 동의서 접수를 지난 7월부터 실시, 50%이상 동의를 얻어 최근 구에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삼부4단지는 문화동 삼익아파트와 더불어 대전에서 40년 이상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노후도가 심하다”며 “10%의 동의만 받아도 되지만 50% 이상 동의서가 접수될 정도로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가 높다”고 말했다.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대덕구 연축주공아파트도 최근 토지등소유자 470여명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대덕구청에 재건축 안전진단 요청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

이처럼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부터 1·2차 안전진단이 강화되면서 노후 단지들은 바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기존 시·군·구가 선정한 1·2차 안전진단 기관을 시·도가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되고 서류심사 위주로 진행되던 2차 안전진단도 의무적으로 현장조사가 진행되는 등 안전진단의 문턱이 대폭 높아진다.

지역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재건축 추진을 위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기존 안전진단도 통과가 까다롭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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