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이달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된다.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산정율로, 정부는 시중금리를 고려할 때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임대인의 유지보수 비용,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고려해 전환율을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던 데서 2.0%를 더하도록 변경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도 6곳에서 18곳으로 늘어난다.

그간 분쟁조정위는 법률구조공단에서만 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운영하도록 하고 올해 인천, 청주, 창원과 서울북부, 전주, 춘천에 이어 내년에도 6곳 추가 설치한다.

분쟁조정위 관련 규정은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가 제삼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도록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도 시행령에 담겼다.

임차인은 퇴거 이후에도 계약 갱신이 됐을 때 계약 기간 중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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