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매립장 사용연한 2025년 완료… 2매립장 기본·실시설계용역 진행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담… 대전시, 유성구에 개별공시지가 인상 요청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금고동 제1매립장의 사용연한 임박에 따라 제2매립장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제2매립장 1단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 공고를 통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1매립장의 사용연한이 2025년 완료로 예정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2매립장은 85만 5560㎡ 부지에 매립량 495만 2980㎥, 매립기간 19년의 규모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는 2805억원으로 국비 보조율은 40%이다.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던 2매립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뒤 행정안전부 투자 재심사 절차까지 모두 마쳤다. 내년까지 진행되는 실시설계와 함께 시는 환경·재해영향평가 용역도 함께 추진한다.

이후 내년 하반기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절차를 밟아 2022년 공사착공,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영 개시는 1매립장 사용연한 종료 예정인 2025년부터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다만 2매립장 조성사업에 있어 '재정'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매립장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부담금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뜻한다. 부담금 규모를 정하는 기준으로는 사업지 편입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이 있다.

그러나 2매립장 조성 예정지의 편입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2007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부담금 규모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유성구에 그동안의 지가 상승률을 고려, 내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지목별 평균치 반영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인상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시는 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비율 조정에 대해서도 조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공익사업에 대한 보전부담금 부과 비율은 20%로 책정되지만 현재 2매립장의 부과 비율은 130%로 상당히 높다.

시는 매립장 조성 사업이 폐기물의 안정적인 최종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성격을 나타낸다는 점을 적극 강조해 정치권에 부담금 부과 비율 하향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비율에 대한 조정을 통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1매립장의 사용연한 전까지 조성 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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