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준 건양대학교 인문융합학부 교수

한국이 건강한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되는 분야가 웰다잉 관련 복지이다. 웰다잉은 우선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죽음이라는 사건에 대한 이해가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의미있게 실현될 문제이다.

중앙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많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및 인체 조직 이식, 요양 시설,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 연명의료 결정제도, 장사제도, 유족연금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는 죽음 및 웰다잉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살 및 고독사 예방'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 조례'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죽음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 프로그램을 널리 시행해야 한다. 첫째, 죽음 준비 교육 및 상담의 목표는 전국민에게 노화와 죽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인식을 갖게 하여 자신과 가족이 맞게 되는 노후의 의미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둘째, 죽음을 맞이하는 개인에게 죽음을 맞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착실히 제공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 연명의료 결정, 장례 준비, 장기기증 및 신체기증, 죽음 이해 교육 등 크게 다섯 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웰다잉 관련 교육과 서비스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미 죽음 관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은 이미 비영리단체와 각급 지자체가 나서서 과거보다 개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 일부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여전히 체계적인 준비와 시행이 미흡하다. 또한 교육과 서비스 대상에 대한 분류와 대응 프로그램도 미흡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누구보다도 죽음을 맞이하는 고령자 당사자에 대한 죽음교육과 서비스 내용을 모델화하여야 한다. 둘째, 말기환자에 대한 죽음교육과 서비스 내용을 모델화하여야 한다. 셋째, 그 가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 내용을 모델화하여야 한다.

노인들이 좋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맞기 위해 기본 요소로 거론하는 내용은 죽음에 대한 자각과 자발적 준비, 자기결정권의 구현, 심리적 두려움의 완화, 신체적 통증 완화,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이다.

이처럼 고령자와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시 및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실제 방법을 제안하여 노년기 및 임종시기에 임하여 죽음까지 이어지는 데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죽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립하고 이에 관한 정책적 서비스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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