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충청권이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장기화로 생존을 위협받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을 집합제한으로 변경하고 나섰다.

다만 최근 대전 건강식품 설명회, 금산 요양원, 청양 김치공장 등 집단감염 불씨가 남아 있어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13일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에 따르면 충청권 3개 시·도는 오는 20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가운데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제한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완화 조치를 적용한다.

대전에서는 이날부터 종교시설 대면 집합 금지 조치가 완화됐다.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 두기를 조건으로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단 정규 예배 외 소모임 활동은 기존대로 금지된다.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일반·휴게음식점 집합제한 조치는 20일까지 1주일 연장된다.

다만 집합제한 시간은 자정~오전 5시에서 오전 1~5시로 변경된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14일부터는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뷔페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시설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운영이 가능해진다.

핵심 방역수칙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등이다.

현재 지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n차 감염의 중심에 있는 방문판매업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세종시도 14일부터 대전과 마찬가지로 고위험시설 가운데 방문판매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업종에 대해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

충남도도 지난 10일부터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11종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조처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3개 시·도 모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를 유지하며 집합제한 완화 대상 시설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다시 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장기화된 영업 중단으로 이들 시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충청권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만큼 조치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의 강도 높은 방역수칙과 거리두기 이행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석명절을 앞둔 시점도 문제다.

실제 지난 5월 연휴와 8월 휴가 시기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집합금지 완화로 인한 사회활동이 활발해질 경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충청권 각 지자체는 집단감염원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조치나 강화된 역학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동구 가양동 소재 식당과 관련해 역학조사 인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정확히 파악해 지역 사회 감염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의 집단감염원 외 n차 감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집단감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 속도도 더 높일 계획이다.

한편 충청권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이날(오후 7시 기준)까지 △대전 9명 △충남 16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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