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용 찬송가 등 틀어
청주 올해 7회 민원 접수

▲ 청주지역에서 종교차량과 관련한 이동소음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심형식 기자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지역에서 종교 관련 차량과 관련한 이동소음을 놓고 수년째 민원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청주지역에는 수년 전부터 새벽부터 기독교 찬송가를 크게 틀며 돌아다니는 차량이 쉽게 목격되고 있다.

SNS 청주지역 커뮤니티에 ‘교회차량 관련 결과 청주시민분께 안내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글에는 민원 처리결과를 첨부한 뒤 “답답하다. 소음공해 교회차량 신고를 3번 했는데 결과는 정말 형식적인 답변뿐이다”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 글에는 ‘교인들한테 더 정떨어진다’, ‘공무원이 무능하다’ 등 차량 소유주와 공무원을 비난했다.

첨부된 민원 처리결과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확성기 사용 자제 및 볼륨 조절의 등의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노후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만 단속이 가능하다’ 등의 답변이다.

해당 차량에 관한 소음민원은 올해 서원구 3회, 청원구 2회, 흥덕·상당구 각 1회 등 총 7번의 민원이 들어왔다.

이에 대해 청주시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난감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종합병원, 학교, 도서관 등 50m 이내 지역인 이동소음규제지역이 아니면 이동소음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 또 이동소음규제지역도 1회, 2분 이상 소음발생을 해야 하는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어 실질적 단속이 어렵다. 특히 시는 해당 차주에게 수차례 협조공문 발송과 전화 통화, 차주 가족과 만나 설득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직접 전화 통화도 하고 가족을 만나 차량 소음에 관해 설득했지만 대화에 어려움이 있다”며 “시민이 불편한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차주인 A 씨는 종교적 신념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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