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강화로 차량가액 '2764만원' 이하 차량 소유자만 청약 가능
제3자와 지분 나눠 가액 ↓…공공주택 특별공급 청약 취지 무색

갑천3블럭. 사진출처 = 호갱노노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이달 분양예정인 대전 갑천1블록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특별공급 청약에서 기준 미달인 사람도 편법을 이용하면 청약이 가능해져 논란이 우려된다.

자산기준 상 차량가액이 기준보다 높을 경우 지분을 쪼개 가액을 낮추는 편법을 이용할 수 있어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이다.

9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갑천1블록 트리풀시티 특별공급 청약 자격 조건은 앞서 분양한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 청약보다 강화됐다.

갑천3블록과 달리 갑천1블록 특별공급 청약에선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등 총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갑천3블록은 대전도시공사 자체 사업이었지만 갑천1블록은 민간참여방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3조 2항의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가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가액기준을 기준점으로 잡는다.

올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차량가액기준은 2764만원.

이는 통계청이 전년도 평균 소득과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산출된 금액이다.

사진 = 갑천에서바라본 1블록. 다음 로드뷰 캡처

즉, 갑천1블록 특별공급 청약을 넣기 위해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차량가액이 2764만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만약 초과한 상태서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사유가 된다.

문제는 차량가액 기준을 초과한 일부 대기 수요들이 지분을 제3자와 나눠 가액을 낮추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지분을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모님이나 형제 등에게 나누면 된다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분을 넘겨받은 사람은 그만큼의 취득세가 발생하니 기준에 맞춰 적절하게 공유하라는 친절한 설명까지도 곁들여져 있다.

이 같은 지분 쪼개기는 엄연히 불법이 아니다.

총 자산가액 산출기준에서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중형차 이상, 고급 승용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어도 지분이 공유된 상태면 특별공급 청약도 넣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편법이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공급 청약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부정행위란 불만도 새어나오고 있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청약 당시 자격을 입주시까지 유지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분 변경에 대한 사후 검증이나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다"며 "특별공급은 차량가액 뿐만 아니라 종합 자산을 보기 때문에 좋은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있다 해도 소득수준과 부동산 자산에서 걸러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보기 좋게 청약 자격기준을 정리해 만들고 있다"며 "조만간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