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계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징수부장

우리나라는 코로나19라는 신종 전염병의 확산에 정부의 방역 대책과 우수한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협조, 그리고 건강보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K-방역'이라 불리며 모범사례로 주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환자의 검사·치료비가 "0"원인 진료비 영수증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다시 한번 우수성이 입증되었고, 이 같은 K-방역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K-건강보험, 바로 국민건강보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또다시 확산되고 있어,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튼튼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KBS와 서울대에서 공동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인식 조사'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87.7%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적정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응답이 87%로 조사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국고지원과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조성되고 있고, 건강보험이 우리 사회의 의료 취약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과 법정수준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89%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최근 2년간 3%대로 유지되었던 인상률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이 반영되어 2%대로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보험료의 인상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어 국민의료비가 줄어들 것이고, 줄어든 국민의료비는 가처분소득이 되어 다른 재화의 구매력을 높여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튼튼해진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본인부담을 줄여 가계파탄과 빈곤에 처할 위험성을 줄이는 사회안전망으로써 버팀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무엇보다도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정부의 국고지원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법령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정해진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등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실제 국고지원은 14%에 그쳐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택한 나라들의 국고지원 일본 27.4%('16년), 프랑스 52.2%('17년) 대만 23.0%('17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나머지 필요한 재정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가중되기 때문에, 정부는 국고지원의 이행을 통해 국민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적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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