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처음으로 교회 내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오자 대전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단다.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잇따르자 지자체가 강경분위기로 돌아섰다. 이대로 가다간 코로나 종식이 요원할 것 같은 판단에서다. 위법행위가 드러날땐 고발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 확실히 책임을 묻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충북 청주시는 광화문 집회 참가를 숨긴채 N차 감염을 일으킨 59번 확진자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거짓진술뿐 아니라 검사 권유조차 무증상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한다. 역학조사가 마무리되고 감염 인과관계가 확실해 지면 물어내야 할 검사비와 진료비는 1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검사대상만 77명에 달하고 1인당 6만 2000원의 검사비를 계산하면 477만 4000원이다. 여기에 본인을 비롯한 4명의 확진자 치료비 8000만 원까지도 꼼짝없이 물어야 할 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격리 지시 위반과 방역 방해로 무더기 확진자를 발생시킨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에게 55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울산시와 창원시도 수억 원대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에선 코로나 검사를 받고 귀갓길에 잠시 카페에 들렀던 30대가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카페에 5분간 머물렀다는 이유다. 최종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아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방역엔 예외가 없음을 보여준 엄중한 판결이라 하겠다.

코로나 환자는 국가가 비용을 들여 치료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고의나 악의적 방역 비협조에 대해선 치료비 환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악질적 범죄인만큼 어떠한 경우도 묵과할 수 없음을 보여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감염병은 방역 적기를 놓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 방역 당국은 유사사례에 대해 좌고우면 하지 말고 강력대응을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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