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유흥주점 29개소, 단란주점 8개소, 콜라텍 2개소, 뷔페 13개소로, 별도 명령해제 시까지 이어진다.
집합금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고발 조치를 실시하며, 대상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보여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강력한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