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노조 파업에 충청권 총 11곳 참여 예정
매장 폐점 매각 중단 촉구 “대량실업 양산·경제 타격”
이마트 휴일근로수당 지급 안해 추정액 600억 이상될 듯
근로자대표제 폐지도 요구

▲ 11일 오전 이마트 트레이더스 대전월평점 정문 앞에서 마트노조 이마트지부가 이마트 노동자 임금 체불과 관련해 근로자대표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심건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11일 대전 서구 둔산동 홈플러스 대전둔산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의 지역 점포 폐점 계획을 규탄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지역 대형마트 노조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홈플러스 노조 대전세종충청본부(이하 홈플러스 노조)는 폐점 매각 중단을 촉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이마트 노조는 휴일근로수당 체불임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홈플러스 노조 11일 오전 홈플러스 대전둔산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의 알짜 매장 폐점 매각 중단을 촉구하며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충청권 11개 매장에서 경고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충청권에서 파업에 참여하는 홈플러스 매장은 대전의 가오·동대전·둔산 3개와 세종의 세종점, 충남의 천안·조치원·계룡·논산 4개, 충북의 청주·동청주·오창 등이다. 이번 파업에는 조합원 200여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 노조는 "MBK가 멀쩡한 매장을 허물고 수십층짜리 복합건물을 지어 개발 이익을 챙기려 한다"면서 "지역거점 매장 폐점은 대량 실업을 양산하고 지역경제와 서민 생활에 큰 타격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기간 가용 인력의 점포지원을 통해 고객들의 쇼핑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한편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의 어려움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마트 노조는 '근로자대표제도'에 강력 반발하며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이마트 트레이더스 대전 월평점에서 이마트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에 휴일근로수당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마트 노조는 이마트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노조는 “이마트는 그간 적법한 절차(전체근로자 과반 이상의 의사)에 따라 선출되지 않은 근로자 대표와 사원들의 휴일 근무 시 대체휴일로 갈음하도록 하는 서면 합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체불임금 청구시효 3년을 감안할 경우 조합이 추산한 이마트 체불임금 추정액은 최소 6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노동자 90%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장 전체 사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단 한 명의 근로자 대표가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는 이 같은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마트는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간주할 수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 대표인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와 임금을 비롯한 복리후생의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해 오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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