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원 한국공인중개서협회 대전지부장

그동안 20차례 이상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서 줄곧 피해 왔던 대전지역과 청주지역이 이번 6·17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는 대전 5개 구 모든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대덕구를 제외한 4개 구가 투기과열지구의 이중 규제를 피해 가지 못했고 청주지역이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이번 6·17부동산 주요 규제 정책을 보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 제출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할 때에만 분양신청 허용 △보금자리론 이용 주택구매 하면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법인 보유 2주택 이하 종부세율 3%, 3주택 이상 4%로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 세율 적용 △모든 법인 거래에 대한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이 집행 또는 추진 중이다.

이번 정부 정책 중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완화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종전 20%, 변경 25%),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완화,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8년) 폐지,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토부 민원마당과 고객님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평가되고 있다.

무주택자들이나 지금까지 부동산가격 상승으로부터 소외당한 분들은 이번 정책을 통해 부동산가격의 안정화를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다주택자들이나 법인을 이용한 투자자들은 헌법 조항(헌법 제13조②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따라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을 근거로 헌법 소원까지 준비하는 분위기이며 이번 정부 정책은 사지도, 보유하지도, 팔지도 못하게 완전 퇴로를 차단한 법안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동안 단기간 내에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은 사회적으로 분명 큰 쟁점이 되었고, 앞으로 분명 우리 경제와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정도로 심각하게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까지 정부 정책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전에 충분히 예견했던 부동산가격 폭등은 이에 대한 사전 정책적 준비 부족, 민간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통한 공급감소와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 자금, 정부의 핀셋 규제를 이용한 떴다방들과 갭투자들에 대한 늦장 대응, 소급입법으로 인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상실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정부 정책이 부동산가격 안정보다는 규제를 통한 증세 정책이라는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번 정부의 6·17 정책과 7·10·정책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 규제와 증세만으로 정부가 의도하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이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받아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대다수가 주택가격 폭등에 대한 불안한 심리적 요인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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