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름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 가운데 도심을 떠나 더위를 피해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 바로 피서지인 바다, 계곡, 캠핑장 등 일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기 위해 피서객들이 전국의 곳곳의 피서지를 찾아다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피서지에서 나만의 행복을 위해 찾아 떠나는 곳은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북적이고 많은 인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수의 인원들은 술을 마시며 그로 인하여 각종 범죄에 연결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성 관련 범죄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닷물속이나 백사장 등 여성의 특정 신체를 사람들이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접촉을 시도하는 강제추행 또한 휴대폰이나 기타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다.

몰카는 성폭력범죄상 ‘카메라등 이용촬영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발시에 5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영리의 목적으로 각종 인터넷사이트나 온라인 계정에 불법적으로 유포하게 되면 가중처벌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몰카에 사용되는 각종 장비들은 현대화 됨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더욱더 발전하여 육안으로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 미세하게 갖추어져 사람들은 인식조차 어렵다.

몰카범죄를 스스로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렌즈의 반짝거림이나 촬영음이 들릴 시 즉각 항의 대처 및 주변 사람들과 지인에게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이어 즉시 112에 신고하여 범인의 체포와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 현장에서 검거한다면 촬영된 타인의 신체를 인터넷으로 유포될 수 있는 제2차적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몰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범죄 피해의 온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보다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이러한 몰카의 피해가 없도록 스스로 적극적인 대처 및 신고가 필요하며, 즐거운 휴가를 아무 일 없이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태안경찰서 경사 유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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