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로 보는 7월 10일 핫차트입니다.

 

1. 박원순 유언장 공개

지난 9일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관을 나오기 전에 작성했다는 유언장이 공개됐다.

고한석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10일 박 시장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박 시장이 남긴 유언장을 공개했다.

유언장은 전날 공관 서재 책상 위에서 발견됐다.

박 시장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이라는 글을 남겼다.

고 비서실장은 "유족의 뜻에 따라 유언장을 공개한다"며 "공관을 정리하던 주무관이 책상 위에 놓인 유언장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복심으로 알려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족을 대신해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악의적인 출처 불명의 글이 퍼지고 있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유족들이 더욱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부디 이런 무책임한 행위를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시장은 전날 오후 5시 17분께 그의 딸이 112에 실종 신고한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의 수색 끝에 이날 오전 0시 1분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2. 7·10 부동산 대책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린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자이면 실거주 이외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반면 생애최초 주택 마련은 지원한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은 낮춘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전(全) 단계에 걸쳐 세 부담을 높인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취득 단계에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린다.

기존에는 4주택 이상에만 중과세율 4%를 적용했지만 이번 대책은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중과세율을 세분화하면서 올렸다. 새 취득세율 적용 시기는 법 개정안 '공포후 즉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도 최고 6.0%로 높였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적으로 6.0%를 매긴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두 배 안팎으로 오른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과표 구간별로 0.6~3.2%였는데 이를 1.2~6.0%로 대폭 끌어올렸다.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12·16 대책 수준보다 더욱 높인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합계 기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천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 정도로,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말했다.

1주택자 종부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현행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올린다.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방안을 그대로 재추진하는 것이다.

종부세 개정안이 이달 국회에서 처리되면 개정된 세율이 적용된 종부세가 2021년 납부분(6월 1일)부터 부과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까지 합치면 최고 양도세율이 각각 62%, 72%에 달하게 된다.

또 단기거래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주택(입주권 포함)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각각 인상한다.

앞서 12·16 대책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인 것이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주택과 단기매매 등 투기를 압박하는 대신 생애최초 주택 마련 기회는 늘려준다.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비중은 민간택지 7%·공공택지 15%로 정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늘린다.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한다. 이로써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 가능권에 들어온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이날 중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3. 최숙현법 발의

고 최숙현 선수로 인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해 최숙현법이 국회에 발의된다.

10일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고인의 아버지 최영희 씨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여고 '고 최숙현법'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문제 전담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에 관한 규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8월부터 정신 운영될 예정이지만, 피해자 보호와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대표 발의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과 의무를 확대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조항을 넣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보장,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기관·단체 임직원 파견 요청 권한 부여, 폭력·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빠른 긴급 보호 조치와 조사 착수, 신고자와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설치와 운영,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방해, 취소 강요 조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요구권 부여 등이 담겼다.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고, 징계 혐의자에 대한 조사 속도는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용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 자료 요구, 직권 조사 권한이 없어서 유명무실하다. 신고자 보호와 2차 가해 금지 조항도 빠졌다"고 주장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과 함께 연단에 선 고인의 아버지 최영희 씨는 "우리 딸은 어디 하나 호소할 곳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비극적인 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용 의원에게 간절히 부탁한 것도, 숙현이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숙현이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최영희 씨는 "숙현이의 외롭고 억울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숙현이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최 씨는 "딸의 문제가 정치적으로는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과 고인의 아버지는 가해 혐의자들의 '법적 처벌'도 강조했다.

이용 의원은 "김규봉 감독과 장 선수가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지만, 이와 별개로 힘든 법적 다툼을 해야 한다. 유족,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

최 씨도 "가혹행위를 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은 가해자들은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4. 송추가마골

경기 양주시에 있는 유명 갈비 체인점 송추가마골이 위생수칙을 지키지 않아 폐기처분 해야 할 고기를 씻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9일 양주시와 송추가마골에 따르면 송추가마골의 양주지역 한 지점은 지난 2월까지 따뜻한 물로 고기를 급하게 해동한 뒤 상온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할 우려가 있어 폐기처분 해야 할 고기를 소주로 씻어 정상적인 고기와 섞어 판매했다.

냉동한 고기는 찬물 또는 흐르는 물에 해동해 사용해야 한다.

온수에 해동한 뒤 상온에 보관하면 세균이 증식하는 등 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위생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고기 등 음식 재료는 판매하면 안 되고 폐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송추가마골은 이날 본사 홈페이지에 A4 용지 1쪽 분량의 '사죄의 글'을 올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재민 대표는 사죄의 글을 통해 "이번 일은 고객과 직원 모두의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며 "송추가마골을 신뢰하고 사랑해 준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머리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정 매장 관리자의 잘못된 판단과 업무처리로 인한 일이라 할지라도 직원 관리 및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저와 본사의 잘못이라 생각한다"며 "이에 본사는 해당 매장에 대한 시정조치뿐 아니라 전 매장을 대상으로 육류관리 특별점검 실시, 육류관리 점검, 직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추가마골 측은 위생수칙을 지키지 않은 덕정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양주시는 송추가마골 덕정점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내렸다.

5.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10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12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박 시장의 사망은 안타깝지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서울시 직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청원 동의자 수는 10일 오후 4시 45분 기준 12만 342명이 동의했으며 빠른 속도로 참여자가 늘고 있다.

청원자는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 화려한 5일장을 언론에서 국민이 지켜봐야하나”라며 “대체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건가.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라고 썼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박 시장의 장례가 5일간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진다고 밝혔다. 발인은 이달 13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시는 직원 등이 조문할 수 있도록 청사 쪽에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현재 고인은 서울대 병원에 안치돼 있다”며 “조문을 원하는 직원들 위해 청사 쪽에 분향소를 설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의) 장례 기간은 5일장, 발인은 13일”이라며 “서울특별시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8일 박 시장을 성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서울시 직원 A 씨를 배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해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못한 만큼 조용히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