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법원이 상습적으로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23일 대전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세종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 등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올해 2월 대전 서구 교차로에서 0.191%의 만취 상태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에도 2차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데다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 0.175%로 음주운전으로 과거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B(37) 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는 1월경 주취 상태로 가로등과 건물 기둥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인명사고가 없을 경우라면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라도 단순 벌금형 및 면허 취소 등의 처벌에 그쳤겠지만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을 처벌이 엄중해진 배경으로 꼽힌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뜻한다.

이들은 2018년 12월 18일 및 2019년 6월 25일에 각각 시행됐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단 1회라 해도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면허취소를 당한 이후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면 가중처벌 대상이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엔 여러 기업에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법정 형량이 대폭 늘었다.

김연기 형사전문변호사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단순 음주는 그 횟수가 많아도 약식 기소 처리하거나 불구속으로 진행했었다”며 “윤창호법 시행 이후 확실히 음주운전에 선고되는 형량이 높아졌다. 단순 음주운전 만으로도 그 횟수가 많으면 구속되는 경우도 생겼다. 특히 사고라도 발생하면 법원도 이에 맞춰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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