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로 보는 6월 23일 핫차트입니다.

 

1. 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단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 자금유용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의뢰 대상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이다.

경기도는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 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가능성도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를 "남북한 갈등 유발과 국가 안보를 해치는 이적행위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단체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는 통일부와 서울시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등 3개 단체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수사의뢰, 고발 등을 해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사단법인이 아니라 비등록 단체여서 법인 취소 의뢰 명단에서 제외됐다.

도는 협조 공문에서 "법인 설립 허가 목적과 다른 해당 단체에 대해 자체 조사 등을 통해허가 취소, 보조금 환수,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도는 지난 17일 의정부시 능곡로 한 주택 지붕에 떨어진 대북전단 추정 낙하물에 대해 23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 낙하물에는 라면과 과자, 양말, 전단지 등 10여 종의 물품이 들어있었다.

낙하물이 지붕에 떨어지면서 주택 지붕 슬레이트가 일부 파손됐다.

2. 홍천

23일 오전 10시 경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2~3m 크기의 대북전단 살포용 비닐풍선이 발견됐다.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풍선이 발견된 곳은 경기 파주에 동남쪽으로 70여km 떨어진 지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용으로 추정되는 비닐 풍선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했다"며 "확인 결과 지난밤 파주에서 탈북민단체가 띄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발송용 풍선은 공기가 채워진 채 막대풍선 모양으로 세로로 펼쳐진 상태로 하천 인근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

풍선 아래쪽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전단도 일부 발견됐다.

앞서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밤 경기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22일 오후 11∼12시 사이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보냈다"면서 "경찰의 감시를 피해 아주 어두운 곳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말했다.

3. 무증상 감염자

코로나19에 걸리고도 별다른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유증상 감염자보다 더 오랜 기간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충칭(重慶)의과대학 황아일룽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최근 의학 전문지 '네이처 메디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 37명의 바이러스 전파 기간 중간값은 19일로 경증 환자보다 3분의 1가량 더 길었다. 한 무증상 감염자의 바이러스 전파 기간은 무려 45일에 달했다.

다만 바이러스 전파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의 항체 보유 수준은 유증상 감염자보다 훨씬 낮았다.

연구팀이 분석한 무증상 감염자 37명 모두 항체를 보유했지만, 이들의 항체 보유 수준은 유증상 감염자의 15%에 불과했다.

최근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완치 후 항체를 상실하는 경우가 발견됐지만, 무증상 감염자는 그 상실 정도가 훨씬 심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무증상 감염자의 40% 이상이 퇴원하기 전부터 이미 항체를 상실해 면역 반응이 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칭의대 연구팀은 이번에 총 180명의 코로나19 감염자를 연구했는데, 이 가운데 20% 이상이 무증상 감염자였다.

학계에서는 거대한 규모의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가 존재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3월 코로나19가 발병한 한 남극 항해 크루즈선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의 80% 이상이 무증상 감염자였다.

한편 미국 플로리다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감염 급증세가 무증상 감염자와 관련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의학 전문가인 모니카 간디는 "현존 전염병 대응 체계와 환자 치료는 유증상 감염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무증상 감염자는 코로나19 대응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4.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아파트 등 주택은 전세를 낀 거래가 일절 금지되지만 상가 등은 일부 임대가 허용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집을 산다면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상가를 산다면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의 여파로 이 지역 부동산이 과열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1년간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토지거래허가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받는다.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는데 거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된다.

우선 아파트를 산다면 전세 보증금을 승계한 갭투자는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 구매하는 집에 세입자가 있더라도 2~3개월 뒤 잔금을 치를 때 이사 나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해도 전세 보증금을 이어받는 거래는 허가를 받지 못할 개연성이 크다.

상가의 경우 국토부가 허가와 관련한 방침을 정해 이날 중 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상가는 아파트와 달리 구입한 건물 면적 전체를 구매자가 직접 상업 용도로 쓸 필요는 없을 전망이다.

상가 구매 면적 전부를 직접 쓰게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층짜리 꼬마빌딩을 구매하는 경우 1개층은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2개 층은 임대를 하는 정도는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호의 상가를 사서 아주 작은 면적만 직접 운영하는 식은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

국토부는 상가와 관련한 지침은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를 임대해도 되는지 정하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결국 개별 사안에 대해선 구청이 판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 기준으로 지정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5. 박사방 공범 공무원

검찰이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인 전직 공무원의 별도 성착취 영상 제작 혐의에 대해 중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2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동을 상대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지만 전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지 않으면 재범이 불가피하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천씨가 전날 추가 기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구형 의견은 재판부에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천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없고 (혐의의) 법리적 의미만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피고인의 진술로 '박사방' 일당 '부따'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양형에 참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천씨 역시 "저는 지금까지 왜곡된 성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며 "저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분께 죄송한 마음뿐이고, 앞으로 항상 반성하며 착하게 살겠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천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 피해자 여러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10명이 넘는다.

천씨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다가도 "일부 동영상은 서로 동의를 하고 찍은 것"이라는 등 입장을 번복해왔다.

천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도 지목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전날 조씨와 '부따' 강훈(18), '태평양' 이모(16) 군, 천씨 등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추가 기소했다.

다만 천씨가 현재 재판받는 사건은 조씨와 공모관계가 없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전 천씨의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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