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후 계약 문의 쇄도…대출한도·양도세 기준 등 혼란
급매 물건 매수 대기자도 많아

▲ 18일 대전 서구 도안동의 한 아파트 단지앞 공인중개사무소 전경.  사진=박현석 기자
▲ 18일 대전 서구 도안동의 한 아파트 단지앞 공인중개사무소 전경. 사진=박현석 기자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지금 바쁘니깐 잠깐 기다리세요."

6·17 대책 다음날인 18일, 대전 서구 도안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중개사무소들은 연신 빗발치는 전화 응대에 숨돌릴 틈도 없어 보였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전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이와 관련한 상담 전화가 다수였다.

특히 19일부터 해당 대책의 효력이 발생되면서 부동산 계약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한 문의가 대다수였다.

하루 차이로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부동산 관련 과세가 달라지는 탓이다.

도안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선 30대 여성이 상담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어디론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이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5월달에 매수하신 분인데 8월달에 잔금을 치루기로 했다가 어제 발표로 오늘까지 서류를 넣어야 대출한도가 나오는거냐고 물어보셨다"며 "이 물건의 매도자도 양도세 기준이 계약일인지 잔금일인지가 궁금하다며 전화를 주셨다. 어제 발표 이후 계속 이런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안동의 다른 아파트 단지 정문 앞. 이 단지는 소형 평수대가 많다보니 투자수요도 많다.

실제 전용면적 70㎡의 경우 불과 1년 새 약 1억원 정도 가격이 오른 곳으로 부동산 대책 발표 전까지만 해도 집값 상승세가 뜨거웠던 단지다.

이렇다 보니 이 단지를 매수하거나 매도한 사람들은 전날 발표된 부동산 규제에 대한 문의를 이곳 공인중개사무소에 쏟아내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한 매도자 A 씨는 "8월말에 이사가려고 다른 곳에 집을 사뒀고 지금 살고있는 집을 6억원에 내놓았다"며 "실가보다 3000만~4000만원 정도 낮춰서라도 급매로 처분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A 씨처럼 급매로 나오는 물건을 막판에 잡고 싶어하는 매수 대기자들도 꽤 있었다.

발품팔 시간도 아까워 전화나 부동산 앱 등을 통해 ‘똘똘한 한 채’를 찾아 규제 전날 도장을 찍으려는 사람들이란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매수자와 매도자 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운건 공인중개업계도 마찬가지다.

최소 조정대상지역까지만 생각했지만 투기과열지구란 강한 제도가 적용되면서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B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에는 공감하지만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시작됐으면 모를까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때려버리니 시장도 큰 혼란에 빠진 상태"라며 "대출을 진행하는 은행권에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하는데 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문제도 앞으로 속속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각종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18일 예외조항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전세대출 규제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반발이 커지자 대책 발표 하루만에 예외 조항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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