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개정안 대표 발의…24개 군 여론화 전국연대
비대 수도권 힘 강화안돼…행안부 분권 무관심 비난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특례군(郡) 제도'의 법제화에 다시 불이 붙었다. 충북지역이 전국의 '소멸위험지역'인 24개 군을 대표해 특례군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발의했다. 아울러 수도권의 '무더기 특례시' 지정을 견제하는 성격이 짙은 법안도 공론의 장에 올랐다. 앞서 20대 국회에 제출됐던 특례군을 지정하고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 상태다. 특히 특례군 지정을 위한 방법론이 나와 주목된다.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특례시 지정과 거론조차 하지 않는 특례군 신설을 정확히 맞물려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은 7일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소멸위험 24곳의 지자체는 물론이고 해당 지역의원들과 연대해 여론을 만들겠다"며 "정부가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적극적인데 특례군과 특례시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맞물릴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엄 의원은 지난 4일 특례군 지정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충북도와 물밑 조율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에서 24개 군이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이다.

충북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4곳이나 '빨간불'이 들어왔다. 단양은 인구 2만 9451명(2020년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으로 이미 3만명 선이 붕괴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3만명대 군은 △보은 3만 2669명 △괴산 3만 7694명 △증평 3만 7320명 등 무려 3곳에 달한다.

충북도와 엄태영 의원실은 특례군 신설과 특례시 지정을 '동일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인구가 많은 도시의 특례시 지정만 고려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거리가 먼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시종 지사는 지난해 3월 국회 토론회에서 특례군 신설과 관련해 지방조정세 신설 등을 담아 건의하는 등 충북도는 인구수와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국가균형발전 등을 빼고 특례를 논할 수 없다는 일관된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양측은 전국연대 등 구체적인 공조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사진 =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충청투데이 DB
사진 =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충청투데이 DB

수도권의 '무더기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견제론도 확산하고 있다. 이른바 '천안특례시법'이다. 이 개정안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 뿐만 아니라 50만 이상도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 입법예고한 점을 정조준하고 있다.

입고예고한 대로 특례시 지정이 이뤄질 경우 지방은 50만을 상회하는 청주·전주·천안·창원·포항·김해 등 6개시가 재정권한 등의 혜택을 입는다. 수도권은 수원·용인·고양 3곳이 100만을 넘고, 성남·부천·남양주·안산·안양·화성·평택 등 7곳이 50만 이상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1일 발의한 '천안특례시법'은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100만의 행정수요가 있는 경우로 단서를 달았다. 반면 비수도권은 50만 이상 대도시로 기준을 명시했다. 수도권 특례시 기준을 50만이 아닌 100만으로 묶어 무더기 지정을 차단하고 지방 6개 도시를 대상으로 특례시 지정 가능성을 열어 두는 등 사실상 입고예고안(案)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완주 의원 발의안이 시의적절하다"며 "특례시 지정으로 자칫 수도권의 힘을 더 강화하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특례군 신설이나 수도권 100만 이상 기준을 거대 집단인 수도권 의원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국회에서 특례군 신설 개정안 등의 처리 과정이 '산넘어 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행안부가 특례군 신설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비대한 수도권을 더 키우려는 움직임을 공식화하고 있다며 지방분권·균형발전 외면이란 비판을 제기한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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