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창리 주민들- 채취업체 갈등
주민들 “생태관광 지역… 보호해야”
市 "자연 보존… 불허가 처리 상태”
사업자 "불허처분 법적대응할 것”

▲ 서산 부석면 창리 주민들이 내건 토사채취 반대 현수막. 독자 제공

[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산시 부석면 창리 지역 주민들이 창리 산18-1번지 일원, 임야 3필지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 신청과 관련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해당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토석채취 허가 신청 지역 주변에 ‘토석채취허가 결사반대! 환경부지정 생태관광 지역에 생태파괴 웬 말이냐!’라는 내용의 현수막들을 내걸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초에는 창리 이장, 부석면주민자치회장, 천수만생태관광추진협의회장을 비롯한 부석면 주민들이 모여 시 관계 부서에 토석채취 허가 반대를 청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진정서에서 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 지역으로 생태적으로 보존적 가치가 높은 지역인 만큼, 관련 부서에서 토석채취 허가 신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주변 수려한 자연경관의 공익적 보존 가치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지역개발과 공업화 단지 조성 등을 위해 토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지만, 인근 주변에 서산버드랜드가 위치해 있고 천수만 지역의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적극 보호하고 보전해야 하는 곳에 소음과 진동 및 자연경관을 해치면서 토사 채취를 하려는 행위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곳에 한번 허가를 내 주어, 개발이 되기 시작한다면 이 일대가 순차적으로 전부 훼손되며 개발될 소지가 큰 만큼, 절대 훼손해서는 안되고 결사 반대한다. 개발을 위한 토사 채취가 꼭 필요하다면 수려한 자연경관을 저해 하지 않는 지역에 최소한의 면적을 대상으로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산시 산림공원과에서는 “해당 지역이 천연기념물인 소쩍새를 비롯해 다양한 조류들의 서식이 확인되고 있는 지역으로 자연환경 생태 서식지 보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고 또한 생태 자연도 2등급 지역이라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토사 채취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리한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토사채취 허가 신청 사업자 측에서는 서산시의 불허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창리 지역의 토석 채취 허가를 둘러싸고 업자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은 당분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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