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랜덤 채팅 어플에서 ‘강간 상황극’ 거짓말로 애꿎은 여성에 실제 성폭행이 이뤄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강간범 역할을 한 남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4일 주거침입 강간죄 등으로 이모(29)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 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반면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39) 씨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 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며 글을 올렸다.

여기에 관심을 보인 오씨는 이씨로부터 받은 원룸 주소에 찾아간 뒤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남성과 피해자 등 세 사람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오 씨는 이 씨에게 속은 나머지 강간범 역할로 성관계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상황극을 교사한 이 씨에 대해서는 “오씨를 강간 도구로 이용해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교사하는 대담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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