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잠적했던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대전지법 형사 1단독 오세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5일 오후 7시 50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를 약 2m 후진했다가 다시 약 2m 전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3%였다.

A씨는 같은 해 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 판사는 “2012년부터 이미 4회에 걸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며 “음주운전은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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