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승차거부 안당해 몰랐다"…택시, 손님한테 강요 못해

26일 오전 9시경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대전 지하철 내 종종 마스크 미착용한 사람들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사진=박혜연 기자
26일 오전 9시경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대전 지하철 내 종종 마스크 미착용한 사람들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사진=박혜연 기자

[충청투데이 박혜연 기자] “마스크 안 쓰면 못탄다고요? 그럴리가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인 26일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대전 지하철 개찰구 주변은 출근길 사람들이 몰리며 분주했다.

이날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개찰구를 나서는 시민들이 종종 눈에 띄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전날 ‘교통 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대중교통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탑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지만 대전 대중교통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이용이 가능한 모습이었다.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 지하철을 탄 A(29) 씨는 “다른 지역에 비해 대전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아 어느 순간 코로나에 둔감해졌다”며 “마스크 쓸 때도 잠깐 썼다가 답답해서 벗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32) 씨는 “마스크 안쓰면 못탄다구요? 아직까지 승차거부를 당한 적이 없어서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되는 줄도 몰랐다”며 어리둥절 했다.

실제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화를 하거나 마주보고 대화 나누는 시민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버스도 마찬가지였다.

마스크 미착용자가 대중교통을 탑승했지만 몇몇 사람의 따가운 시선 뿐 승차 거부를 당하는 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택시의 경우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다. 택시 기사 C(51) 씨는 “실제로 아직까지도 마스크 쓰지 않은 손님들이 단체로 택시를 타더라도 마스크를 쓰라고 강요할 수 없다. 돌아오는 건 참견하지 말라는 욕설 뿐이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묵묵히 택시 운전사들이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스크 의무화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첫날이었으나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은 들쭉 날쭉이었다.

이에 대전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시민들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분들게 당부할 것”이라며 “나아가 억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하는 사람 중 확진자로 판명날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5일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간에 마스크 미착용 시 대중교통 탑승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에 탑승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과 방역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박혜연 기자 hyecharmi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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