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YTN 충청본부장

기본소득(Basic Income).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무조건적, 자산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이다. 2004년 유럽에서 설립돼 전 세계로 확산하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BIEN)가 내린 기본소득의 정의다.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돈을 주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받으면 되는 돈이다. 특히 사용기간과 용처(用處)를 제한하지 않고 담보될 수 없는(채무상환력 없음) 경제적 권리를 가진 돈이다.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1516년’에 처음 등장한 이 용어는 500년여 지나서야 비로소 핀란드가 처음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기도의회가 최근 기본소득 정책을 체계화하고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제정(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왜 국가는 국민에게 돈을 무조건 주고 국민들은 따지지 말고 받아야 하는가? 인간은 태어나면 싫든 좋든 국가(사회)의 한 단위가 된다. 국가는 이 단위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국가는 국민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국가는 구성단위(인간)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보호, 보장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바로 이 물질적인 차원의 보호와 보장을 돈으로 대체한 것이 기본소득이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진 빚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셈이다.

이 같은 기본소득의 수수(授受)의 무조건 성과 불가피성 말고, 윤리적으로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사회정의(social justice)와 자유 실현의 도구라는 점이 정당화의 근거다. 전자는 사회의 총체적 부는 선조가 만들고 유지한 사회의 집단적 성격인 공유재(共有財)라는 점에서 사회적 부는 국민에게 균등하게 보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후자는 기본소득이 자유를 증진하고 자유에 실체를 부여한다는 논리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의 노동 대체와 경제적 불평등 등으로 빚어질 사회갈등, 사회존립의 위기 해소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자칫 기본소득이 포플리즘(Populism)과 결부되면 '우는 아이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우리 국가재난지원금은 사용기간과 용처가 정해져 있는데다 세대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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