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부터 24세까지 혜택 받아

[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이 청소년 복지 혜택 강화를 위해 저소득 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6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13세에서 18세까지만 지급하던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대상자를 오는 7월부터 확대한다.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사업은 민선7기 영동군의 주요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로, 군정방침인 '복지의 맞춤화'에 따른 복지 시책이다.

 지역 청소년들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도 선제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청소년의 이·미용실 이용, 목욕탕 이용, 건강보조제(비타민, 칼슘제, 성장발육제 등) 구입 등에 활용하도록 매월 3만원을 지원한다.

 지역사회의 핵심 일꾼이 될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군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도 높은 편이다.

 군은 2019년 1월부터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13세부터 18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대상자에게 월 3만원의 건강증진비를 지원해 왔다.

 이에 초등학교 고학년 청소년의 위생 건강 문제 등이 야기되면서, 13세 이하의 청소년을 위한 복지 사업이 필요해짐에 따라, 영동군은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의 연령인 9세부터 24세로 지원대상자를 확대 지원키로 했다.

 확대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치고, 관련 조례 개정과 2020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소요액을 편성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확대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그동안 월 평균 150여명의 저소득 청소년이 혜택을 받았으나, 연령 확대에 따라 150여명 정도가 추가로 지원될 수 있어, 오는 7월부터는 약 300명의 저소득 청소년들이 건강증진비 혜택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소득 청소년의 지급 연령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복지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저소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복지 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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