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종합대책 주요 내용 공개
관내 모든 초등학교 과속 단속장비 설치
공익 제보단 도입… 시민 신고제 활성화

▲ 이춘희 시장은 21일 시청 정음실에서 제284차 시정브리핑을 열고, 최근 수립한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세종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국내 최고 수준의 어린이 교통안전 도시로 거듭난다.

이춘희 시장은 21일 시청 정음실에서 제284차 시정브리핑을 열고, 최근 수립한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교육청, 세종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과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히 협력해 세종시 여건에 맞는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프로젝트는 종합대책 목록 가장 윗자리를 차지했다. 시는 당장 12억 8000만원(국비 40%, 지방비 40%, 교육청교부금 20%)을 투입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 49개소 인근에 신호과속 단속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최근 10년 새 초등학교 저학년(만7~9세)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곳에 우선 설치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으로 단속장비 설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타깃으로, 주택가 좁은 도로나 상가 이면도로에 과속경보시스템,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시나리오도 보탰다. 훼손된 노면 표시도 전면 재정비한다.

고질적인 교통안전 무시 관행 근절에도 나선다. 시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초등학교 주출입문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에도 공을 들인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민신고제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안전취약 시간대 보·차도 미분리 등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은 11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세종시 공익제보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시민 신고제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종합대책(안)에 담았다.

경찰청 'SMART 국민제보앱'을 활용, 오토바이 법규위반행위 제보·신고자에게 인센티브(건당 5000원)를 제공하고, 우수 활동자 포상제도를 운영한다. 이어 관내 시내버스 블랙박스를 활용한 단속을 펼친다. 교통안전문화 분위기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확대,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지킴이' 사업 확대,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봉사 사업 지속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이와 함께 내년 9월 안전체험교육기관인 '세종안전교육원'을 설립해 교통사고, 자연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교육청, 세종지방경찰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이슈(사업)를 발굴하고,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시민감동특별위원회의 다섯 번째 시민감동 과제로 선정해 시민, 유관기관, 전문가, 담당공무원과 함께 가장 적합한 종합 대책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교육청, 세종지방경찰청과 적극 협력해 어린이가 교통사고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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