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사 현장 내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수많은 인명·재산피해를 불러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에서 38명이 숨지고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큰 인명피해를 입었다.

정확한 화재원인은 아직 조사 중에 있지만 우레탄작업과 용접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 유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장·공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부분이 ‘용접·용단에 의한 불티’에서 시작된다.

특히 용접작업 때 발생되는 불티는 1천℃이상의 고온체이다.

또한 불티의 크기가 작아서 공사장 곳곳의 빈틈으로 떨어질 경우 연소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용접·용단 작업 시 공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작업 시 발생되는 불티는 1천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주변 가연성·인화성 물질에 비화되면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에 안전관리자가 직접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소 주변 5m이내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임시소방시설을 갖추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둘째, 용접 등 불티가 발생되는 작업은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가연성 자재를 사용하는 공사나 유증기가 발생하는 도장작업 등과 분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용접작업을 할 때는 불티가 들어가지 않도록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을 갖추고 작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작업자는 무엇보다 안전수칙 소홀 및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재산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평소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후 작업시작 및 작업장 내 모닥불 또는 흡연행위 일체 금지 등 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소방에서도 화재예방컨설팅 및 안전교육, 서한문 발송 등 공사장 화재저감대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이는 소방기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에 공사장 관계자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공사장 관계자께서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공사현장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

조용범 금산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