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모집은 지난해 10개소보다 5개소가 늘어난 15개소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공장을 등록하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다.
신청기준은 △첨단기술 또는 특허 보유 등 기술·품질이 우수한 기업 △기술혁신 노력이 현저하고 시책참여도가 높은 기업 △기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 등이다.
도는 시·군에서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추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 후 오는 9월 상위 15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는 공장이 위치한 해당 시·군 기업지원 담당부서로 내달 16일까지 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은 6년간 △도 기업인대상 선정 시 기술 분야 점수 우대 △중소기업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3년 면제 △국내·외 전시박람회,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실태조사를 통한 불편사항 개선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한편 충남도는 1997년부터 529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한 바 있으며 기간 종료 등을 제외하고 현재 85개 기업을 지원 중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