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소득금액·농지면적 등 요건 有
“올해 첫 시행… 사전준비 철저”

[충청투데이 김일순 기자] 부여군은 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접수를 5월부터 개시해 오는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과 선택형 공익직불금(경관보전, 친환경, 이모작)으로 나눠 신청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 전업농,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0.1ha이상 경작했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모두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등이다.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를 대상농지로 결정한다.

다만 농업 외 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와 경작 중인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농업인들에게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소농 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적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 농지 총 면적에 대해 구간별로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청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사전준비를 완료할 것”이라며 “직불금 신청자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여=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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