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8만~180만원 급여
사업 중단으로 못 받아
장기화 땐 생계 우려↑
道, 근무시간 확대 등 모색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코로나19(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사업의 중단도 길어지고 있다.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상당수가 해당 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생계를 건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도내 노인 일자리사업은 공익·사회서비스·시장·취업알선형 등 4개 유형으로 추진되며 총 3만 3899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대상 사업에는 일반·복지·요양보호 보조·안마사 등 4개 유형에 135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월 24~56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48만~18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하지만 지난달 28일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등 관계 기관이 휴관(원)에 들어갔고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정부 권고안에 맞춰 이달 22일까지 중단되며 노인 일자리사업은 천안 등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함에 따라 기존 22일에서 이달 말까지 사업 중단을 확대 권고한 상태다.

지난 6일 기준 노인 일자리 482개 사업 가운데 442개(98%)가 중단돼 3만 3312명이 이달 임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으며 비대면 방식의 가정일터·박스제작 등 40개소(587명)만이 운영 중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 지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보편적으로 근로 이후 익월 초(5일)에 급여를 받기 때문에 내달 중 사업이 재개된다면 5월 초에나 급여를 받게 된다. 2개월간 근로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셈이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는 참여자 상당수가 기초연금(최대 30만원) 등을 지급받는 만큼 당장 문제점이 속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업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해선 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보건복지부는 급여를 선(先)지급한 뒤 차후 근무 일수를 추가 편성하는 방안과 메르스 사태처럼 중단 기간에 대한 급여 70%를 보전하는 방식 등을 모색하고 있지만 확정된 사항은 없다.

도 역시 사업 재개 시 근무 시간을 확대해 참여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내 한 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사태가 끝난 뒤 근무시간을 확대해서 급여를 더 늘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어르신들의 감염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복지관 등에서는 정부에서 최대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안심시켜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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