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 문화지구대 경장 이효경

'해마다 봄이 되면 봄처럼 부지런해라 ' 라는 말이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하는 지역경찰로서 오는 3월 신학기를 맞아 더욱 피부에 와닿는다.

특히 올해 3월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른 이른 바 민식이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므로 스쿨존에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들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올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동은 어른과 달리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이러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300m이내의 통학로는 스쿨존을 설정하여 어린이와 같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와 인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스쿨존에서는 매해 45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면 우선 운전자의 운전습관과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모든 운전자에게는 안전주의 의무가 있고 스쿨존 및 횡단보도에서는 더욱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스쿨존에서의 어린이가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보호해야하며 스쿨존 진입 시 30km이하로 서행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급제동 및 급출발은 금물이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 그리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의 시야각이 어른들의 60% 수준에 불과하며 단순한 행동양태를 가지고 있어,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변경됨과 동시에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앞만 보고 횡단보도로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현장홍보 및 체험학습 위주의 교통사고예방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보행자의 '서다 . 보다 . 걷다 ' 의 보행 3원칙을 강조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우리 대전중부경찰서 문화지구대 경찰관들은 관내 초등학교 등.하교 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에서 교통수신호 및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와 같은 약자들과 생명에 대한 보호는 이 사회가 당연히 해야하는 의무이자, 이 사회를 존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이다. 이번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이 사회를 존속시키고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어린이가 '먼저'인 올바른 선진교통문화정착을 통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근절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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