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열차는 전국 5대벨트 관광열차와 바다열차, 경북관광테마열차, 해랑 등이다.
아울러 한국철도는 코로나로 인한 열차이용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기권 기간 연장, 위약금 감면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부터 열차 출발 전 승차권을 변경, 반환할 때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정기승차권 이용객은 병원치료, 자가격리, 개학연기 등으로 승차하지 못했을 경우 전국 역 창구에서 정기권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미사용 운임을 환불받을 수 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