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채용 충청 광역화 함께 진행
지역인재 최대 1300여명 혜택
기관 51개… 채용비율 지속 상향

사진 = 충청권 광역화 의무 채용 공공기관. 연합뉴스
사진 = 충청권 광역화 의무 채용 공공기관.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지역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오는 5월부터 적용된다. 또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충청권 광역화도 함께 이뤄지면서 충청권 내 지역인재 최대 13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김주이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14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에 따라 과거 혁신도시법 제정 이전에 대전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국방과학연구소 등 17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동시 적용되는 충청권 의무채용 광역화에 따라 세종과 충남, 충북으로 이전한 34개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인재가 광역화를 통해 취업할 수 있는 충청권 의무채용 공공기관은 모두 51개에 달한다.

의무채용 비율도 지속 상향된다. 기존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은 올해 24%, 내년 27%, 2022년 이후에는 30%까지 의무채용 비율이 높아진다. 다만 의무채용이 새롭게 적용되는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은 올해 18%, 내년 21%, 2022년 24%, 2023년 27%, 2024년 이후 30%까지 예외적용을 받게 된다.

김 실장은 “새롭게 적용되는 기관은 혁신도시법 이전에 위치한 탓에 세제혜택 등을 받지 못했다”며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국토부와 새롭게 적용되는 공공기관들이 협의해 소급적용한 비율을 순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광역화로 일자리가 확대됨에 따라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900~1300여명의 청년들에게 매년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지역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촉진, 향후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활짝 열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며 “오는 5월부터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시행되므로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은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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