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중구가 결국 연초부터 ‘정면충돌’했다. 중구가 지난해 말 부구청장 자체승진 의사를 밝혀온데 이어 이달 초 이 같은 의사를 강행하자 시는 ‘인사교류 중단’이라는 카드로 맞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번 인사교류 갈등의 핵심은 ‘자치분권’이었다. 자치분권 강화 시대를 맞아 기초자치단체장이 부단체장을 직접 임명하는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자치분권 강화 기조와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인사교류 협약을 근거로 원칙대로 진행돼야 함을 주장한다. 반면 박용갑 중구청장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맞서면서 법적으로도 풀기 어려운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안타까운 점은 인사문제로 이러한 충돌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자치분권 강화라는 이름 아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협치 및 주민서비스 등을 주제로 고민해야 할 공직사회가 인사문제로 충돌하면서 양측의 입장을 넘겨짚어 정치적 해석이 난무하는가 하면 원칙을 준수해 인사교류 중단을 결정한 시를 향해 보복성 처사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번 논란에서 정작 고려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주인’인 시민이다.

해를 넘긴 지역의 대형 현안사업이 한둘이 아님은 물론 시민생활 속 규제나 외면받고 있는 민원에 대한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관심보다는 서로간의 폐쇄적·공격적 자세로 시민이 외면받고 있다.

결국 인사교류의 궁극적 목적에는 행정효율 극대화가 내면해 있다는 점을 다시금 명기해야 한다. 상호교류를 통해 공무원들이 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며 시는 인사교류를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용인하는 자세를 고집한다면 그 폐해는 시민 몫일 수밖에 없다.

이인희·대전본사 정치사회팀 leeih57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