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진 KEB하나은행 신방동지점 PB팀장

이 즈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준비한다. 워낙 유리 지갑인 직장인들에게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필수다. 직장인들은 매달 급여를 받으면서 소득세를 차감하고 받는데, 이때 국세청에서 만든 간이세액표에 의해 대략의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받는다. 그리고선 연말에 각 개인별로 세밀하게 정산을 하여 실제보다 적게 세금을 냈으면 더 내게 하고, 더 냈으면 돌려주는 작업을 하는데 이것이 연말정산이다. 매년 하던 것이지만 조금씩 달라진 항목들이 있으니 챙겨봐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연금저축펀드, 개인형IRP 등에 불입한 내역 등 한 번에 조회되니 누락 염려가 없다. 다만 연금저축펀드, 개인형IRP를 통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꼭 확인해 금액이 적게 신고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창구에서 만난 고객분들 중 의외로 놓치고나서 안타까워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다. 뿐만 아니라 연말조회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 놓치는 사항들도 있으니 챙겨야 한다.

연간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 공연이나 박물관, 미술관 관람이나 도서 구입 등 문화생활을 했을 경우 입장료의 30%가 소득 공제돼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는데, 올해부터는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한 연간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1년간 월세를 낸 총 금액의 10% 최대 75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총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공제율이 12%로 확대됐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 사본, 현금영수증(계좌이체내역, 입금내역)등의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자.

주택청약 소득공제 문의가 많은데, 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 1년 동안 납입한 주택청약 금액에 대한 40%를 240만원 한도 내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연간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입양자 등이 가능하다. 특히 빠뜨리기 쉬운 항목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교복 구매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점.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등 변경된 공제 항목들이 더 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잘 모르는 부분이 연말정산이다. 변경내용을 잘 몰라서, 영수증 챙기는 것이 귀찮아서, 혹은 깜빡하고 잊고 지나칠 수도 있다. 13월의 보너스는 거져 주어지는 게 아니다. 꼼꼼히 들여다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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