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가구 천만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을 둘러싼 분쟁도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보상이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반려인들의 불만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7일 견주 A 씨는 반려견 대형 커뮤니티를 통해 “OO동의 유명 동물병원에서 미용을 한 강아지가 발가락 절단사고를 당했다”면서 피해를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자신이 키우던 6살 말티즈를 단골 동물병원에 미용을 맡겼는데 발가락 한 개가 너덜너덜 찢어진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이를 뒤늦게 확인했지만 병원 측에서 미용사고 사실을 아예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묵인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화가 나 동물병원을 찾아갔으나 사고를 일으킨 미용사는 ‘그런 기억이 안난다’며 병원 측 과실보다는 보호자 책임으로 떠넘겼다고 설명했다.

A씨는 “미용사고를 일으킨 병원 측에서 다친 발가락은 원래 필요 없는 발가락이었으니 절단 해주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A씨는 해당 병원이 아닌 대학 동물병원으로 데려가 손상된 발가락 절단 수술을 진행했다.

이처럼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미용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는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동물병원 의료사고 관련 상담 건수는 2017년 358건, 지난해 353건, 올 10월말 현재 297건으로 매년 350여건이 넘는다.

반면 의료사고와 관련해 피해구제를 받은 경우는 2017년 6건, 2018년 19건, 올 10월말 10건 등으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이유는 분쟁이 발생해도 동물의 경우 현행법(민법 98조)상 물건에 해당 돼 법정 다툼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외에 별다른 처벌 규정도 없어 기껏해야 재물손괴죄 처벌이나 말 그대로 반려견 값을 받는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의료·미용 사고를 입증해 법적 책임을 묻거나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구제가 접수돼 동물병원 쪽에 조정을 권고해도 이행이 꼭 강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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