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심사
지정 첫 관문… 논의 순번 촉각
문턱 넘으면 후속절차는 순조
올해 마지막 기회… 市도 사활

사진 = 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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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속보>= 대전시의 최대 현안 과제인 ‘혁신도시’ 지정이 이번주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26일자 1면 보도>

지역인재 채용 확대 의무화 결실을 맺은데 이어 혁시도시 추가지정으로 마지막 퍼즐을 완성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수도권을 제외하고 모든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법안 심사 대상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자위 회의에 상정되면서 입법 첫 단계인 법안 소위 심사가 오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받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인 법안 소위 심사를 통과 해야만 한다.

이번에 논의될 안건이 200여개 달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체회의 안건 중 혁신도시 특별법 논의 순번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앞서 홍문표 의원이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 1곳 이상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 하기도 했지만, 지난 7월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에서 다른 안건에 밀려 논의가 되지 못한 사례도 있다.

시는 관련 논의가 높은 순번을 차지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감을 내품고 있다.

지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이뤄 냈던 과정을 비춰볼 때 법안소위 문턱을 넘는다면 산자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등 남은 절차들이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경우 명확한 법적기반 마련이 돼 있지 않아,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과 충남 등은 당위성을 높이는데 주력해 왔다. 현재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혁신도시를 먼저 추가로 지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 지정의 경우 꼭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혁신도시법 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태다. 때문에 시는 이번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달 9일 이번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로 보여진다. 때문에 시는 이번 정기국회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한 사활을 내걸고 있다.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을 만나며 관련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위성을 재차 피력하기도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그동안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 받아야 하는 이유를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며 “우선은 법안이 소위 심사를 통과하는 데 주력하고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대전이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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