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최종 승인·주민 보상 완료
250억 투입해 2021년 완료 계획
11만㎡ 규모 관광·숙박시설 형성

▲ 부여 규암지구 조감도. 한국수자원공사제공
[충청투데이 유광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지사는 '부여 규암지구 친수사업'이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고시되고, 주민들과의 주거이전 협의 등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여군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본 사업은 국가하천 주변의 체계적인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일원 11만㎡에 부족한 숙박시설(펜션단지)용지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인근에 위치한 백제문화단지, 카누경기장 등과 연계한 관광, 레저, 숙박시설을 형성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수질모니터링시스템, 저영향개발기법(LID) 등 다양한 물관리 기술이 반영된 새로운 수변도시 모델을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규암지구 친수사업 공사 감독자 허선 차장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만의 특화된 자연친화적인 수변도시 모델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부여=유광진 기자 k7pe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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