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장 반영… ‘물꼬’ 기대
국회 일정 빠듯… 부정적 시각도

사진 =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서명. 충청투데이 DB
사진 =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서명.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다.

앞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이던 추가 지정 여부는 절차상 상위법으로 풀이되는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특히 균특법은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국토위가 아닌 산자위에서 다루게 되는 만큼 산자위 소위의 첫 회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김종민·박범계·홍문표(가나다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지난 22일 국회 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를 거쳐 소관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들은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대전·충남의 형평성과 관련해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국토위 소관의 혁신도시특별법이 아닌 균특법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 데에는 국토부의 입장이 주요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양승조·이은권·홍문표 의원 등 발의)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혁신도시 지정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에 따른 후속 절차에 속하고 추가 지정에 대한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앞서 제정된 균특법은 혁신도시 정책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본법에 해당된다.

최근 발의된 균특법 개정안 3건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전과 충남도 새로운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정기회 일정이 내달 9일까지 불과 2주 가량 밖에 남지 않은 데다가 산자위에 계류된 안건이 많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기회 일정 내에 논의되지 못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총선을 앞두고 있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해당 상임위 소위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범계 의원이 소속된 만큼 소위 안건으로 상정 시 힘이 실릴 가능성도 함께 점쳐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해당 소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만 2주 내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위 안건으로 상정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도와 지역 정치권 등이 모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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