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준·충남본부 논산담당 khj50096@cctoday.co.kr

전국적으로 체육회장 선거가 한창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됨에 따라 전국 각급 자치단체가 내년 1월 15일 이전까지 단체장이 아닌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논산시체육회에서도 내년 1월 15일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에서 현재 체육회장에 자천타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3~4명에 이른다. 아직 공식적인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는 없지만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후보군의 윤곽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정치에 예속된 시·도체육회를 정치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민간인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체육회는 단체장이 회장을 겸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받는 것을 무기로 사무국장을 비롯한 체육회 실무책임자들을 선거 캠프 출신이나 연줄이 있는 사람들로 채우면서 체육인과 각급 경기 단체에 군림하면서 선거 때마다 줄 서기와 홍위병 역할로 비난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체육이 정치에 예속되어 단결은커녕 분열로 얼룩진 경우가 허다했다. 분열의 피해는 엘리트와 클럽 할 것 없이 고스란히 안아야 했다. 특히, 체육회 예산집행 관련 불법적 사용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는 부작용도 속출했다.

따라서 지금껏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예산 확보 및 각종 사업을 위한 업무 협조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한 만큼 기부금 확대, 기금관리 부서 설치 등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 체육회 자체의 자구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선거에 체육 단체를 이용하는 문제 해결'이라는 취지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된 만큼 합리적이고 발전적으로 체육회를 이끌 민간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또한 회장 선거가 과도한 경쟁으로 치달을 경우 체육회 분열이 우려된다. 선거가 과열될 경우 자칫 체육회가 공중분해 될 우려도 있는 만큼 출마후보군들 간 대승적 차원의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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