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충남본부 취재부장

매년 이맘때가 되면 시작돼 봄까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는 이제 온국민의 일상적 골칫거리가 됐다.

불과 20년 전만해도 단순히 ‘황사’ 때문이라고 여기던 국민들은 이제 미세먼지 피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미세먼지는 계절과 날씨, 지역에 따라 유동적이기긴 하지만 ‘나쁨’ 기준으로 그 발생일 수가 연중 30일 수준을 오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는 대기 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해 형성된 덩어리(황산염, 질산염 등)와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와 검댕, 지표면 흙먼지 등에서 생기는 광물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미세먼지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유해물질과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과 화학반응을 하면서 쉽게 섞인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크기가 작아 인체 내부까지 직접 침투하게 되고 한 번 몸속으로 들어오며 다시 배출해 내기 어렵다.

결국 미세먼지는 폐와 심혈관, 뇌 등 우리 몸 각 기관에서 염증반응을 일으키고 천식과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시킨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기까지 했다.

실제 최근 통계치를 보면 연간 교통사고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는 4000명을 밑돌지만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는 1만 2000여명 수준으로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가까이 있는 충남 역시 수도권 등과 함께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충남은 미세먼지 주요 발생 요인 중 하나인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최근 정부가 노후된 보령1·2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상당부분 수도권 전력 수요을 위해 가동되고 있는 화력발전기가 다수 위치한 충남지역에 대한 배려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중 하나가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보호와 환경개선 등을 위해 오물 처리시설, 수리시설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과거 1㎾h당 0.15원에서 충남도와 지역정치권의 끈질긴 노력을 통해 2014년 0.3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그러나 수력(2원), 원자력(1원) 등 타 발전원과 비교하면 과세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화력발전은 대기오염배출 등으로 연간 7조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화력발전이 밀집해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충남지역 환경보호와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적어도 원자력 수준의 과세기준 상향 조정이 절실하다.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미세먼지가 되어 돌아오고 있는 화력발전의 결과물로 인한 충남지역 피해에 대해 이제 중앙정부의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충남도민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세율인상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