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 보조금 부정사용 정황
임대료·강사비 등 수사 확대 필요

 <속보>=한울야학 사태에 대해 정부보조금 급식비 유용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청의 보조금까지 경찰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자 3면, 18일자 1면 보도>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야학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건물 임대료로 지원한 보조금 역시 일부 부정 사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보조금 지원 기관과 경찰 등에 따르면 한울야학은 올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 총 3000만원의 보조금을 야학 운영비로 지원받았다.

교육청은 야학 건물 임대료로 매월 121만원을 야학이 입주한 건물주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임대료를 받은 건물주는 야학 후원금 계좌로 매월 55만원을 입금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건물주가 입금 받은 금액을 개인 통장이 아닌 후원금 계좌로 입금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물 임대료를 부풀려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보조금으로 지급된 강사비도 급식비를 페이백 받는 방법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야학은 교육부 특수교육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정부보조금 6000만원 중 4624만원을 강사비로 책정하고, 강사들에게 일부 지급했다. 하지만 일부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비를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강사는 실제 강의하지 않고도 강사료를 받았으며 또다른 이는 타 정부 보조금 등 월급을 이중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강사에게 확인을 위해 연락했지만, 그는 “이제 거기를 그만둬서 할 말 없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한울야학 관계자는 “해당 강사들이 실제 강의를 했는지 여부까지는 확인해드릴 의무가 없다”면서도 “다만 강사들이 강사비용을 받아 다시 사무국장 계좌로 입금시켜준 것은 맞다”고 강사비를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이어 “해당 강사들이 이미 다들 그만뒀다. 운영위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 수사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대전시의원(바른미래당)은 “강사로 등재된 사람들 상당수가 허위등록자다. 실제 수업 운영은 활동보조인 등이 나머지 시간을 전부 메꾸고 학생들을 가르쳐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울야학 운영진이 장애인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노동인권을 착취한 악질적인 행위”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금액이 적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들을 철저히 조사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들의 악습이 반복돼 왔는지 확인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며 “장애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 활동보조인과 강사들의 노동인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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