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1999년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포 이후 우리나라의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됐다.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생산부터 철저히 관리되어 편리하게 모든 이에게 이용되고 효율적으로 재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2006년에 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법 정신과 기관, 기록물의 생산과 관리, 비밀기록관리, 공개열람, 표준화와 전문화, 민간기록물 수집관리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지자체가 업무수행에 관련된 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생산과 관리, 접근 보장을 통해 자료의 가치와 활용성을 높여 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청각기록물의 경우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하도록 지침되어 있다.

그러면 청양군이 생산해 내는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보관·관리는 어떨까? 한마디로 엉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많게는 수천 만 원에서 적게는 수십 만 원을 들여 제작된 사진, 영상물 등 업무를 추진하면서 확보된 자료들이 담당자가 바뀔 경우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관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현실이다.

청양군의 흘러 온 역사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귀중한 기록들이 관리소홀로 인해 방치되고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각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각종 기록물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빠른 기간내에 한 곳으로 보관할 수 있는 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기록물 중에는 영구보존해야 할 만큼 사료적 가치가 높거나 소중하게 사용될 자료들이 담겨있어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부서 담당자가 바뀔때 마다 귀중한 기록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른 체 사라져 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늦었지만 주요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때이다. 청양군의 공공기록물의 보관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전담부서 업무분장과 일원화된 기록보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치있는 자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윤양수·충남본부 청양담당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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