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향배…국회에 쏠린 눈]
충청 4개 시도 건의문 전달부터
국회의원 간담회까지 전력 다해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촉각 곤두

사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연합뉴스
사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혁신도시법 국회 통과를 위한 1차 관문인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대전시의 모든 시선이 향하고 있다.

대전지역 사회 최대 화두인 혁신도시 지정이 이번 심사를 통해 본궤도에 오르느냐 아니면 표류하느냐 여부가 가려질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는 대전이 혁신도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승부처나 다름 없다.

혁신도시법 관련 개정 법률안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식 논의되면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된다.

현재 시는 중앙정치와의 협력방안 마련을 비롯해 충청권 지자체 공조, 지역 내 활동 등 혁신도시 지정에 사활을 내걸고 있다.

본격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시가 행보에 나선 것은 지난 2월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 충청권 4개 시도 공동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국토부, 균형위 등에 제출하면서 부터다.

이후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한 지역정치권 등이 관련부처를 찾아 다니며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대전에서는 혁신도시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초청 ‘시정현안 간담회’ 개최(5월) △제2차 충청권 당정협의회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건의(6월) △대전 시의회,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6월) △대전 NGO 한마당 대회 ‘대전 혁신도시 지정’ 시민 결의대회(6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7월) 등 활동을 펼쳤다.

현재 시는 심의를 지켜보고 이후에 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의결에 대비할 방침이다.

대전은 2005년 수도권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계획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혁신도시가 없다보니 공공기관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인재 채용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전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나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이에따라 시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게 된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시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우선은 법안이 소위 심사를 통과하는 데 주력하고 차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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