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

정부가 이른바 ‘에너지헌법’으로 불리는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이 같은 기조를 내세웠다.

물론 포괄적인 영역을 다룬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세부적으로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와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 또는 액화천연가스(LNG) 전환 등만을 포함한 게 전부다. 명확한 기준이나 수치가 명시되지 않으면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비롯한 하부계획을 통해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년)에선 석탄발전과 관련해 청정화를 위한 투자 확대, 청정 석탄 플랜트 실증 등의 내용만을 담은 데 반해 ‘과감한 감축’을 명문화했다는 점이 사뭇 다른 양상이다.

충남도민 입장에서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충남은 산업화 이후 석탄화력발전소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섰고 현재 전국 61기 가운데 30기가 위치하고 있다. 연간 전국 전력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0% 가량은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 전송하고 있다.

문제는 석탄발전으로 인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충남은 매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으로 전국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주요 배출원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손꼽힌다.

특히 노후발전소는 65% 가량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게 전문가들과 환경단체의 주장인데 도내에는 35년을 넘긴 노후발전소 2기(보령 1·2호기)가 위치하며 20년 이상도 10기에 달한다. 산업부 수명관리지침상 발전소 설계수명은 30년이지만 전력수급을 이유로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도는 이와 관련해 설계수명을 2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수도권의 전력공급 배후지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안고 있는 충남.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석탄발전의 불합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특히 도가 미래성장동력으로 계획 중인 해양신산업과 여러 관광산업도 빛을 발하기 위해선 석탄으로 인한 미세먼지부터 서둘러 걷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세운 ‘탈석탄’ 기조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길 기대해본다.

조선교·충남본부 취재부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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