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기구 조기가동 불구 조례 제정 '차일피일'

▲ 조례에도 없는 재난대책 조직과 업무분장. 인재는 이렇듯 준비되지 않은 데서 찾아오는 법이다.
괴산군이 관련조례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재난대책 관련 조직과 업무분장을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다.

기상이변 등으로 재난대책기구의 조기 가동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피해 상황이 주어졌을 때 책임소재 등의 문제가 뒤따를 수도 있어 조례제정을 좀 더 서둘렀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괴산군 발표에 따르면 군은 작년까지만 해도 6월 중순부터 운영하던 재난대책상황실을 올해에는 한달 앞당겨 이미 지난달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 등 재난 상황이 수시로 찾아오는 데다 그 규모나 종류 또한 대형화·다양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체계도 대폭 보강돼 기상특보가 있을 경우 ▲행정지원반 ▲보건의료반 ▲응급복구반 ▲복지산림반 ▲공보지원반 ▲총괄반 등 6개 반 15명이, 비상대응체제시에는 34명이 근무하게 되며, 평상시에도 주간 5명과 야간 1명이 항시대비체제를 유지한다고 군은 밝혔다.

실제 군은 재난대책과 관련한 민심동향관리와 복구장비·인력 동원, 부상자 치료 및 장례대책, 보상협의 등은 물론 심지어 주요인사 접견안내와 같은 사항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업무분장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례의 뒷받침이 따라야 할 이 같은 조직과 업무분장 등의 사항이 이제껏 괴산군의회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관계당국이 실제상황보다는 상부의 지침에만 충실한 편의주의적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당장에 재난상황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조직과 업무분장은 상위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고, 조례 역시 오는 15일 끝나는 제13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웃 증평군의 경우 이미 지난 1월에 군의회를 통과한 조례를 토대로 재난대비태세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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