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까지 6개월간 유류세가 15% 인하됐다. 기름값을 낮춘 일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를 충원하기 위해 다른 세금을 더 내야 하거나 대중교통비가 인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2조원의 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만 보면 이보다 좋을 수 없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2조원의 세수가 구멍 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어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조원을 채우려면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서 더 걷는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오른쪽 주머니에서 돈을 빼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셈"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유류세 인하를 바라보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또 있다. 유류세 인하는 서민층보다 고소득자가 혜택이 더 크다는 관점이다. 현재 유류세를 15% 덜 걷으면 ℓ당 100원가량을 아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100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개인 자가용을 끌 여력이 안 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결국 일부에서는 유류세 인하는 서민의 세금으로 고소득자의 기름값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2012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3월 유류세 인하에서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는 월평균 880원의 가격 하락 혜택을 누렸다. 5분위(상위 20%) 가구는 월평균 5578원을 절감했다. 이는 소득 상위 20%가 누린 혜택이 하위 20%보다 6.3배에 달하는 수치다.

서민의 부담경감 취지는 좋다. 다만 감세의 취지대로 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유가 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성현·충북본사 취재부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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