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을 통해 '수사권 조정'이라는 말이 자주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사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등장하였고 현 정권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주제중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이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형사절차상 많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데수사구조개혁이란 한마디로 검찰에 편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리하여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권한 다툼, 밥그릇싸움이 아니다. 수사구조개혁으로 경찰과 검찰의 이중수사, 불필요한 지휘건의에 따른 업무지연 등 낭비되는 수사력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시점에 발 맞춰 우리 경찰은 영상녹화확대 시행 및 진술녹화제 도입, 변호인의 수사참여권 실질화,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 통제기구 신설 계획 등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통한 국민의 편익증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수사구조개혁이 정권의 공약으로 거론되기만 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모두가 '인권은 다양한 국가기관 간 권력 분산 및 견제가 이뤄질 때 보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구조개혁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줘야 할 것이다.

장나영 경장<공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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