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3일 사실상 정치 재개를 선언한 가운데 이날 그가 언급한 ‘언론과 검찰 책임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 전 총리는 가장 먼저 언론사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배경과 검찰총장과 검사들에 대한 민사 소송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전 총리는 당시 성완종 리스트와 연계돼 큰 화제가 됐던 비타민 음료박스 기사와 관련해 고 성완종 회장의 보좌진이었던 이모 씨가 1심 법정진술에서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며 "그 결과 편집국장이 기사를 내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약속과 달리 노란색 귤 박스가 비타민 음료박스로 바뀌어 보도됐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실을 근거로 육체적·정치적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미 제기했고, 형사고소도 곧 할 생각"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다만 언론사가 진심으로 사죄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거둬들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검찰수사와 관련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이 전 총리는 “1심 때는 몰랐는데 2심 때 2013년 4월 4일 경남기업에서 쓴 카드 좀 보여 달라고 했더니 검찰 측이 폐기했다고 답변했다”며 “말이 안된다. 항소심 진행 중에 그걸 폐기했다고 그러면 이 재판 인정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 같은 그의 발언으로 인해 이 전 총리가 향후 언론과 검찰 책임론을 강력히 주장하는 동시에 ‘무죄’를 발판으로 정치적 보폭을 넓혀나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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