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구팽(兎死狗烹)’ 이는 필요할 때 요긴하게 써 먹고 쓸모가 없어지면 가혹하게 버린다는 뜻이다. 요즘 세종과 대전·충남의 관계를 보고 있자면 떠오르는 사자성어다.

세종시 탄생은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전역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뤄낸 결과다. 국가 경쟁력 제고와 균형발전 차원에서에서 충청지역의 조건 없는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게 형성된 세종시는 현재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개헌 앞에 충청권의 공조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필요할 때만 ‘우리는 하나’를 찾고 ‘세종시 권역화’가 필요한 부분에선 문호를 닫는 행태가 마치 ‘토사구팽’이 아닐 수 없다.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해 대전·충청지역의 도움은 절실히 필요하지만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빗장을 걸어 잠그는 모습에 이율배반을 느낀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서만큼은 정무적 판단은 배제해야 한다. 대전지역이 제외된 상태에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 시행된 것부터가 문제다. 대전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세종시는 함께 분노하고 대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현재 세종시에 위치한 19개의 이전공공기관 인력풀은 대부분 연구인력이다. 기관은 많지만 실제 채용인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는 이전공공기관이 중부발전, 서부발전 단 2곳 뿐 인 충남의 채용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것. 대전·충남·세종 권역화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석·박사급 인력을 주로 채용하는 세종시 이전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외연을 확장해 보다 경쟁력 있고, 유수한 인재를 모집하길 바랄 것이다.

혁신도시법은 청년취업과 함께 지역에 정주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 계기가 돼 지역발전차원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우리 지역’, ‘너희 지역’ 밥그릇 싸움이 된다면 충청권 공조도 결국 이해(利害)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법의 수혜가 지역의 최대한 많은 대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세종시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 최윤서·대전본사 교육문화부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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